특검, 갤S5 심박수 측정 앱 탑재 두고 청탁 주장식약청 규제 완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력 주장재판부 “공소사실 입증 위한 증거로는 부적절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에 “새로운 증거를 공소사실과 연결지어 입증취지를 설명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전자 갤럭시S5부터 탑재된 의료용 앱에 대한 언론 기사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증거는 새롭게 채택된 것으로 언론보도나 관련 내용 보고서 내용 등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출시된 갤럭시S5에 탑재된 심박수 측정 앱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면서 삼성의 현안을 챙겼다는 주장을 펼치며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료용 앱 부분은 언론보도 사실이 있었다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고, 공소장 변경 요청에 대해 허가 여부를 말하기도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어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갤럭시S5와 갤럭시노트4, 갤럭시S6에 차례로 탑재된 심박도 측정 센서,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센서 앱이 삼성의 청탁으로 의료기기 규제에서 벗어나 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이것이 이 부회장의 뇌물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가성 특혜라 보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있던 1차 독대인 2014년 9월보다 6개월이나 앞선 시점부터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어떤 혐의를 입증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했다고 본다면 해당 무렵의 삼성 현안은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실은 공소사실과 너무 먼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은 “시간상 경과만 보더라도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심박수 측정 앱과 산소포화도 앱 가이드라인이 바뀐 것은 기술 발전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었고 식약처는 이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전혀 없었다”면서 “특검은 공소장 변경에 고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소장을 변경하면 우리도 증인신청과 다수의 증거 제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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