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제3자 뇌물공여는 특검이 삼성의 '부정한 청탁', 즉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달라'고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뇌물공여는 '직무 관련성·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증명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허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다음 기일에 특검의 신청 내용에 대한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남모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삼성이 내주기로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남 과장은 2015년 7월 7일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이규혁 당시 전무이사 등과 미팅을 한 자리에서 영재센터의 자(自)부담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남 과장은 또 2015년 10월 23∼24일께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VIP(대통령)께 보고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영재센터 지원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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