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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전병헌 영장 기각···신동욱 “1+1 돌려막기, 짜고 치는 고스톱 꼴”

김태효·전병헌 영장 기각···신동욱 “1+1 돌려막기, 짜고 치는 고스톱 꼴”

등록 2017.12.13 11:0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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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전병헌 영장 기각. 사진=신동욱 총재 sns김태효·전병헌 영장 기각. 사진=신동욱 총재 sns

뇌물수수·예산압력 의혹에 휩싸였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전날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공화당 신동욱 총재가 “전병헌 前 수석 두 번째 구속영장도 또 기각, 제2의 우병우 등장한 꼴이고 제2의 법꾸라지 등극한 꼴”이라 말했다.

신동욱 총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태효 전병헌 물타기용 구속기각 꼴이고 1+1세트 돌려막기 꼴이다. 희생양 하나로 여러 사람 살리는 꼴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 꼴이다. MB구속 물 건너 간 꼴이고 닭 쫓든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라 일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 수속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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