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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에 발목 잡힌 미래에셋대우

오너리스크에 발목 잡힌 미래에셋대우

등록 2017.12.15 17:02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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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단기금융업 인가 보류 결정핵심업무 빠져 반쪽짜리 초대형IB 신세공정위 미래에셋그룹 전방위 검사 예고

발행어음 업무를 계기로 초대형IB(투자은행) 도약을 꿈꾸던 미래에셋대우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기형적인 지배구조 등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글로벌IB를 향한 험로가 예상된다.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전자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위원 조사는 내부거래에 대한 것으로 현재 자료 제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심사가 보류된다.

이는 지난 8월 대주주 재판절차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삼성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중 특수관계인인 이재용(0.06%)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근거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를 재판 후로 보류했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금융당국의 초대형IB 육성안 중 자기자본 4조 이상 증권사에 핵심 인센티브로 꼽힌다.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증권사들의 경우 기존 RP(환매조건부채권)나 ELS(주가연계증권) 등의 상품 외 자금 조달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터라, 발행어음을 통해 수신된 자금으로 투자은행으로 수익구조의 구조적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외 편법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의 경우 그간 지주회사 법 적용에서 제외됐으나, 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박 회장은 가족과 함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점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지배구조미래에셋금융그룹 지배구조

실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선임 전 리포트를 통해 “사실상 지배구조 역할을 하는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캐피탈)가 지주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이미 김 위원장이 선임 전부터 수차례 미래에셋을 언급한 만큼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박 회장의 주도 아래 투자의 야성을 통해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꿈꿨지만, 회장 일가로 빚어진 오너리스크로 그 꿈이 좌초될 위기인 셈이다. 삼성증권으로 증명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발행어음업 등 핵심 IB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 규모가 업계에서 압도적으로 큰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를 통해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안타증권 정준섭 연구원은 “국내 초대형IB 중 발행어음 여력이 가장 커, 발행 규모가 증가할수록 이익 증가 폭 또한 타사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금융감독원 측에서 미래에셋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통보해왔고 이를 토대로 확인을 위해 미래에셋대우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자체가 종료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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