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금융발전 필요조건 아냐”“케이뱅크도 독자적인 생존전략 마련해야”‘은산분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난항 예상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민간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케이뱅크 측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가 비록 인가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렸지만 출범 이후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기술기반 서비스 대중화에 힘쓰며 금융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케이뱅크가 계속되는 은산분리 완화 요구로 정치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데다 자본금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과를 내보여야한다는 게 혁신위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특혜 인가와 동일인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케이뱅크의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할 당시 BIS비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국정감사에 임박해서는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했다는 이른바 ‘동일인 의혹’까지 떠오르면서 케이뱅크가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에 대해 절차상 아쉬움은 남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의혹과 관련해서도 모든 주주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부인한데다 감독당국의 제재 조치 감수 의사를 확약하는 문서도 제출한 바 있어 의결권 공동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은산분리 이슈다. 그간 케이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은행은 줄곧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현행 은행법에서 비금융자본(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10%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만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려면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혁신위 측이 이번에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침에 따라 국회에 묶인 ‘은산분리법 개정안’의 처리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당의 반대로 인해 관련법 처리에 난항을 빚고 있다. 이 가운데 혁신위가 반대의 뜻을 제시함에 따라 인터넷은행을 주도해온 금융위 역시 한발 물러설 명분을 얻게 됐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경우 케이뱅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IT기업이 주도하는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다만 케이뱅크 측은 혁신위의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소비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제안했을뿐 그렇지 않다고 해서 경영에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도 주주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 관계자는 “혁신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만 은산분리 이슈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앞선 증자에서 케이뱅크를 향한 시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어 추가 유상증자도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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