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회장 지분 확대 상황서 갑작스런 제3자에 지분 매각 시도 소식“이 부회장이 버티는 상황서 자신이 떠나는 게 회사 살리는 길” 판단이 부회장, 우선매수권 행사했지만 세부조건 논의 단계에서 공시 무리수실제 계약체결로 받아들였거나 향후 갈등에 대비한 ‘대못박기’일 가능성
KTB투자증권의 대주주 변경 공시와 관련 주식 매도자라는 권성문 회장과 매수자라는 이병철 부회장의 주장이 상반돼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병철 부회장 측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권 회장의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권성문 회장 측은 이 부회장 측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맞으나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됐든 권 회장은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넘기기위해 우선매수권을 가진 권 부회장에게 의향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권 회장에게 통지한 것까지는 팩트로 양측이 다 인정한 셈이다.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두 사람 측 엇갈린 주장을 논 하기에 앞서 세간의 관심은 더 근본적인 데 있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실책의 책임을 물어 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지분싸움에 대비하는 것처럼 장내매수를 이어오던 권 회장이 왜 갑자기 상당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을까.
또 이 부회장은 권 회장 측의 반발이 있을 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연초에 서둘러 공시를 한 것일까.
KTB투자증권은 2일 이병철 부회장은 권 회장이 지난해 12월 19일 보유 주식 1324만4956주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최근 지분을 잇따라 매입하며 이 부회장과 지분 격차를 벌려온 권 회장이 돌연 제3자 매도 의사를 밝힌 것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KTB투자증권의 신뢰 악화를 통감한 데에 따른 선택으로 알려졌다.
KTB투자증권의 사회적인 신뢰회복을 하려면 분쟁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경영권 확보 뜻을 접히지 않아 권 회장이 회사를 위해 최후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이외에도 이 부회장과 동반 퇴진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회장 한 측근은 “경영권분쟁은 주주 회사 임직원 당사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밖에 없다”며“KTB를 위해서는 누구든 결단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하지 않아 권회장이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었는데, 자신이 회사를 떠나는 게 회사를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우호적인 제3자가 나타났고 권 회장이 제안한 옵션을 포함해 매매가격까지 합의를 했지만 문제는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동반매도 혹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 부회장이 우선매수권행사를 선택하면서 일이 꼬였다는 게 권 회장 주변의 전언이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양측이 세부조건에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 이 부회장 측이 권 회장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는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 공시를 전격적으로 내면서부터다. 또 회사 측도 이 공시와 과련해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지분변화를 설명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권 회장 측은 제3자 매각 의사를 밝힌 것과 이 부회장에게 우선매수청구권 청약 통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기존 합의 내용과 이 부회장 측의 차용부분이 달라 권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제3자 매각에서 합의된 내용은 매수인 측의 자금조달 능력 등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요구와 임직원 신분보장, 지난해 12월 추가로 사들인 지분인 5.52%까지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의 조건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해당 부분에서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회장의 또 다른 측근은 “이 부회장 측이 통지한 것을 계약 체결로 본 것 같다.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으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계약을 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이병철 부회장과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계약 체결 공시를 한 것은 무엇일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권 회장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자 미리 쐐기를 박으려 서둘러 공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강하다.
특히 합의안에 매수인 측의 자금조달 능력 등 매수 가능 여부에 대한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KTB투자증권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200억 이상의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주식담보대출까지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지분 매입에 필요한 662억여원을 마련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실제 권 회장 측은 “이병철 부회장이 보낸 통지서에는 매각 수량과 가격만 있을 뿐 우리가 제3자와 협의한 임직원 신분 보장, 잔여 주식 추가 매각 사항, 위약금 조항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매수자금 출처 증빙서도 없다”고 전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두고 빚어진 권 회장과 이 부회장의 갈등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권 회장은 회사를 새롭게 일으켜보겠다는 측면에서 보유지분 매각에 나선 것이고 이 부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분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간의 양보없는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원하는 매각 조건이 달라 실제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부회장은 벌써 공시를 내보냈고 권 회장 측에서는 조건에 맞는 ‘제3자’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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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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