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향후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김 전 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무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을 맡았다.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일체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앞서 김성호·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국정원 측 인사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사실일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김 전 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해 국정원 자금 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보강 조사에서는 자금 수수 및 사용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김 전 비서관의 진술 태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5000만원 이상의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전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다. 파견 근무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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