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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등록 2018.01.17 10:00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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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사진=KBS 뉴스 캡쳐‘3·5·5’로 개정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사진=KBS 뉴스 캡쳐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된 뒤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매출 등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른바 ‘3·5·10 규정’(3만원 이하 식사·5만원 이하 선물·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 가운데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화훼 포함)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함께 해당한다.

아울러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의 상한액도 조정된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으며,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는 시간당 100만 원으로 같게 맞췄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한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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