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임원 5명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배임혐의 발생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개선기간 부여 때는 최대 1년 이상 거래정지
지난 15일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 전 임원 3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정은 당시 대표이사 및 전직 임원 등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발행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끔 계약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측은 2016년 말 계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계약서가 영문으로 작성돼 불합리한 계약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혐의 발생 금액은 약 1950억원 수준으로 현대상선 자기자본 1조6831억원의 11.58%에 해당, 상장폐지 사유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혐의 발생 금액이 자기자본의 2.5%에서 5%사이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자기자본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5%, 이하인 기업은 5%를 넘기면 안 된다. 현대상선은 자기자본 2조원 미만으로 혐의 금액이 5%를 넘기면 심사 대상이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공시는 16일 오후 5시 52분에 이뤄졌다. 거래소가 같은 날 10시 23분 조회공시 요구 후 매매거래정지 조치한 뒤 7시간여가 흐른 뒤다. 현대상선의 늦장 공시에 만 하루 동안 투자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
16일 오후 6시 20분께 거래소 측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및 상장적격성심사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렸으나 정규시장이 끝난 뒤였다. 현재 거래소 측은 현대상선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거래소 측은 “영업일 기준 15일 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해당되면 영업일 기준 20일 내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향후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거래정지는 최대 35영업일 동안 이어진다.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후 상장 유지 결정 때는 바로 거래가 재개되나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다. 최악의 경우는 상장폐지다. 이 경우 7일간의 정리매매 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현대상선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해 12월 14일이다. 무려 한 달여 전의 일이나 해당 내용은 그 동안 공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소송 규모가 공시 기준을 미달, 공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공시규정에 따라 기준치 미달로 롯데와의 소송에 관한 수시공시 의무는 없다. 단 사건이 중대하거나 앞으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는 있다. 거래소 측 역시 “회사 측이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경우 자율공시로 알릴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기간에 회사는 6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일부 투자자들은 현대상선이 배임혐의를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유상증자를 진행했다고 분개한다.
한 투자자는 “경영진이 회사 정상화를 약속했으나 돌아오는 건 끝없는 감자와 유상증자뿐”이라며 “이제는 하다못해 상장폐지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충분히 미리 알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유상증자가 다 끝나자 이를 공시했다”며 “꼼짝없이 묶여있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한편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이번 고소에 대해 스스로 승소 가능성을 낮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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