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그룹 때의 ‘승자의 저주’ 전례 다시는 없어야”“산은 기업선정 배점 조항 항목 요구에 묵묵부답”
29일 전국 건설기업노동조합과 대우건설 지부 노조는 서울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대우건설 졸속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을 전반으로 한 기자회견을 열며 “산업은행의 졸속, 밀실, 무책임 매각에 분노하며, 기형적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우순 대우건설 노조위원장은 과거 금호그룹에 매각된 대우건설이 인수 후 금호그룹의 경영실패로 재무적, 사업적인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며 “지난 2010년 금호산업의 경영위기로 산은에 인수 된 후 책임 없는 배후경영으로 국내 건설사 1위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대우건설 임직원을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대우건설 노조는 진정한 경영 주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매각에 동의한 것이지 과거 금호그룹에 인수됐을 때처럼 무책임한 매각으로 대우건설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우건설 매각의 목적은 능력 있는 경영주체의 대우건설 인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노조 측은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절차와 관련해 ▲우선 협상대상자 기준, ▲자금조달 증빙, ▲지분 분할 특혜 논란 이라는 3가지의 사안에 대해 산업은행에 공개 요구 등 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이다. 노조 측은 “일반적인 기업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과 선정 이후 합의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가 평가 항목과 조항으로 포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에 기업선정 배점조항과 항목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이 된 지금이라도 산업은행은 고용승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승계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당사자인 대우건설 임직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금조달 증빙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거론되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대우건설 지분 40% 인수희망가격은 1조 3000억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는 “호반건설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또는 절반 이상의 금액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며 “이는 만약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대우건설이 이미 금호그룹 인수 당시 ‘승자의 저주’를 경험한 바 있다며 호반건설이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를 끌어들인다면 대우건설을 인수함으로 인해 전체 계열사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맞는 금호의 전례가 충분히 되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인수 이후 대우건설의 다양한 해외 사업 분야에 대한 몰이해로 장기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부분을 호반건설의 단기적 채무를 위해 구조조정하거나 대우건설의 자산을 처분할 위험성도 다분하다며 호소했다.
노조는 지분 분할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분명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 매각을 최초 진행할 때 지분 전체를 일괄매각하는 것으로 공고하였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결정을 했을 것이다”며 “지금 매각의 마지막 단계에서 최초 공고한 매각 과정과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 매각절차 관리능력의 부재이며, 매각이 흥행에 실패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며 동시에 이런 조건을 수용한다는 것은 특혜매각, 졸속매각 임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산은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우건설 인수에 단독으로 나선 호반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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