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혁신 대책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모태펀드의 운영방식 개편’ 3대 추진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민간 주도로 벤처업계를 혁신 성장시키겠다는 큰 그림들이 연이어 발표된 후 구체적인 세부 추진 전략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정부가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및 운용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특히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계획을 담은 점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괄 관리될 벤처투자조합은 모태출자 없이 펀드결성이 가능하고 해외투자, 중견기업 투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등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이 보장되고 나아가 민간 출자자의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그간 도입되지 못했던 선진 투자 유형인 세이프(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투자) 또한 법적 투자방식으로 인정될 계획이라, 앞으로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대한 가치 평가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기 투자를 적극 늘릴 수 있게 됐다.
협회는 그간 정부에 건의해 왔던 투자 활성화 방안이 구체적인 세부 정책으로 수립됨으로써, 향후 5년 이내 투자 규모는 4조원대로 진입하고 재원 결성 규모 또한 5조원대를 상회하는 등 벤처투자 규모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비쳤다. 이를 통해 벤처창업이 경제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세부 계획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회는 관계 부처 및 정책 입안자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이번 혁신을 통해 독립된 금융 산업으로서 벤처캐피탈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하고 윤리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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