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 공판 이후 구치소로 이동,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면서 “지난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일단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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