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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서비스업 등 차별 해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서비스업 등 차별 해소

등록 2018.02.06 14:5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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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서비스업 등 차별 해소. 사진=MBC 뉴스 캡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제조업·서비스업 등 차별 해소. 사진=MBC 뉴스 캡쳐

월급이 210만 원인 서비스·단순노무직 근로자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 3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현재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존 생산직뿐 아니라 식당 종업원과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청소원, 농업 노무 종사자들도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이 190만 원을 넘어 210만 원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이런 내용으로 수정된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제조업 생산직에 한해 월급여가 180만원 이하인 경우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대상 직종과 급여 기준을 늘린 것.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 월급이 190만 원을 넘는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실제 받는 월급이 210만 원이더라도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190만 원까지만 월급으로 인정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 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환경미화원, 농림어업 근로자 등 약 5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당초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상장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대주주 과세대상 확대는 원천징수제도 등 개선 보완을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차익에 대해 11%의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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