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 비율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광글라스는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데 동원됐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했다. 그러면서도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수출 물량의 27% 차지하던 미국 납품 거래 발주가 안 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위해 단가를 낮추려 했다는 기안서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공문서나 증언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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