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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

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

등록 2018.02.07 15:12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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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맥주캔 제조업체 ‘삼광글라스’에 과징금 15억7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4년 4월부터 9월까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0개 하도급업체에 품목단가를 일률적으로 2~7% 인하했다. 이러한 일률 비율 단가 인하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총 11억3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일률 단가 인하 품목은 유리용기 뚜껑, 골판지 박스, 금형 등이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업체에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대금을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2013년 11월 이후 수수료 7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삼광글라스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의 회사에 1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줄 때 협조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광글라스는 박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를 거쳐 하이트진로에 맥주용 캔과 밀폐용기 뚜껑 등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통행세'를 거둬들이는 데 동원됐다.

삼광글라스는 특히 밀폐용기 뚜껑 통행세 거래 직전 평균 6%에 달하는 단가 인하를 했다. 그러면서도 서영이앤티에는 영업이익 5.5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와 이번 삼광글라스의 하도급업체 단가 후려치기가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수출 물량의 27% 차지하던 미국 납품 거래 발주가 안 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를 위해 단가를 낮추려 했다는 기안서가 존재한다”며 “하지만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공문서나 증언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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