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단계 조사에서 파악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증세법상 공익법인(171개)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에 따란 공정위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1단계 조사 결과 확인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 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51개 집단 소속 171개 법인)이다.
상증세법상 공인법인으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아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목적인 만큼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통계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45일)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월 중순까지 각 공익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상반기까지 분석하고 제도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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