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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올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

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올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

등록 2018.01.26 14:37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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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업무계획 발표···재벌 사익편취 집중 단속수혜자는 물론 실행가담자까지 형사 고발로 엄중 제재표시광고법도 전속고발제 폐지··· 온라인 독과점 감시

공정위, 재벌 ‘일감몰아주기’ 올해 무조건 형사고발한다 기사의 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고 있는 재벌일가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제한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올해 확고히 하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수혜자는 물론 실행가담자까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제제한다.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 때는 분리를 취소하고, 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수취 상세내역을 공시한다.

또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와 내부거래 공시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업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사례를 근절한다.

아울러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동일인(총수) 사례를 재검토해 대기업집단 지정·관리 개선안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지분상속 등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지만, 기존 총수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나 동일인이 의식불명 등 경영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수혜자, 실행 가담자는 모두 고발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 절차법 위주 법집행체계 혁신에 이어 올해에는 21세기 경제환경을 반영한 실체법 중심의 공정거래법제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 부위원장은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상향하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의 조사·처분권을 지자체와 분담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민사 분야에선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징벌적배상제와 표시광고·담합 등 소비자분야의 집단소송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건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피조사업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를 전면폐지하고 하도급법에서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부분폐지한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주요 정책이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켜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음을 많은 국민이 체감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한 규제 입법은 시장의 변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추진한다.

공정위는 하위법령, 모범규준, 행정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단과 부처 간 협업, 재계 간담회등 ‘포지티브 캠페인’ 등을 통해 기업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대·중소기업 거래 과정에서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이익 저해 우려가 없는 선에서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허용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나 모바일 운영체계(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 등을 집중 감시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한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인수·합병(M&A) 신고 및 심사에 주식인수가액 등 거래가치 기준을 신설한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한다.·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시장과 아프리카TV[067160]의 ‘별풍선’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1인미디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암보험·질병상해보험 등의 불공정약관 직권 조사를 추진하고 여행업·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상조업체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 보호장치를 확대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유아용매트 등 소비자 안전 이슈에도 신속 대응키로 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은 “소비자피해 우려 제품의 허위표시광고 시정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2배로 상향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방안을 갖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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