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존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일부 바로잡았다"면서도 "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작성된 공정위 내부 심사보고서에는 애경에 81억원, SK케미칼에 250억원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오늘 발표된 과징금은 1억 3천4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 독성물질 표기를 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아예 '인체에 무해'하다고 표기했는데 이런 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애경 전직 대표 4명과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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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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