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7℃

  • 인천 6℃

  • 백령 7℃

  • 춘천 6℃

  • 강릉 7℃

  • 청주 8℃

  • 수원 7℃

  • 안동 8℃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9℃

  • 전주 9℃

  • 광주 9℃

  • 목포 10℃

  • 여수 12℃

  • 대구 11℃

  • 울산 10℃

  • 창원 11℃

  • 부산 10℃

  • 제주 12℃

내부개혁 무색해진 김상조號, 이번엔 봐주기 논란

[유한킴벌리의 두얼굴]내부개혁 무색해진 김상조號, 이번엔 봐주기 논란

등록 2018.02.19 16:16

수정 2018.02.19 16:46

주현철

  기자

공유

공정위, ‘유한킴벌리 개인고발 누락’ 공개사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 온 내부개혁 의지가 다시 무색해졌다.

19일 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의 담합 적발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2억1100만원 부과 이외에 관련 임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윤수현 공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재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열린 공정위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이외에도 유한킴벌리의 임원과 실무직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외한 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자 뒤늦게 임직원 개인 검찰 고발 결정을 은폐한 사실을 인정해 ‘봐주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와 관련해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리니언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처벌을 면제받는 특수한 사건”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보도자료에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위원회가 고발 결정을 내리면 거의 동시에 고발 결정 면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보도자료는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 등이 모두 관여하는 특성상 이치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윤 대변인은 “담합사건을 처리할 때 법인 고발은 있어도 개인고발 결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개인고발 활성화를 천명하다 보니 이번 사건은 개인고발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리니언시 업체는 개인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터라 담당 부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법인 고발만 알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누락이) 이뤄진 것”이라며 “유한킴벌리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고발을 누락한 상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