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1억3000여만원···이마트는 공소시효 지나 고발 안 돼“국민 생명·안전 분야는 기업·정부 모두 세심히 주의 기울여야”
공정위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케미칼 3900만원, 애경 8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이다.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는 미세입자 형태를 장시간 지속해서 흡입하는 특성상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CMIT·MIT 성분은 미국 보건기구 등의 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체 위해성이 인정돼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의한 전원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역학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했다.
또한 대신 산림욕 효과나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 표현으로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업체들은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라고 거짓·과장 표시해 이 제품들이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라벨만으로는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며, 오히려 유익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제조사뿐 아니라 자체상표(PB)상품 등 제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애초 공정위는 2016년 8월 이 사건 판단을 중단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지났고 CMIT·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은 고발하지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표시광고법에는 이 법 위반에 따른 피해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특히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분야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를 공정위가 보내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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