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철강제품 53% 관세부과하면 제소특정 국가 차별적 조치에 강력히 문제 제기 미국에 주장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 보강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관세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안으로 최종 결정된다면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라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했다.
제재 권고안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일률적으로 24%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12개국에서 들여오는 철강제품에 53%의 관세율을 부과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량 제한(수입할당제)을 적용해 2017년 물량의 63% 수준으로 규제하는 안이 담겼다.
강 차관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강 차관보는 이번에 한국이 12개국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 관점보다는 경제 산업적 관점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과 수입 철강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접촉)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지금까지의 설득 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통계와 논리를 보강하고 아웃리치 대상도 과거보다 폭넓고 고위급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32조는 대통령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어서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12개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대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결정될 경우 “매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차관보는 산업부가 수출 시장 다변화나 내수 시장 확대 등 산업 대책도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12개국에 포함한 이유 중 하나로 값싼 중국산 철강을 가공해 미국에 우회 수출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에서 중국산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밖에 안 된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며, 우리나라의 2017년 중국산 철강재 수입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또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의 88%가 이미 반덤핑·상계 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2017년 대미 수출이 2014년 대비 37.8%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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