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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232조 ‘패닉’··· 한숨 깊어지는 철강업계

무역법 232조 ‘패닉’··· 한숨 깊어지는 철강업계

등록 2018.02.18 16:57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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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이라 안심했는데, 경제논리 우선한 美한국 철강 수입규제 노골화 대안 없어 난감정부,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최대한 설득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조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철강 수입재에 대해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 높은 관세 또는 쿼터(할당)를 설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 부과(1안) ▲한국·브라질·러시아·터키·인도·베트남·중국·태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집트·말레이시아·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최소 53%의 관세 부과(2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 63% 수준의 쿼터 설정(3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제품의 안보위협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상무부 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4월11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국산(産) 철강제품에 대한 통상압력의 연장선상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2015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냉·열연강판에 대해 13.38~64.68%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넥스틸과 세아제강 유정용 강관에도 6.66~46.3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미 상무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업체들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봉쇄될 전망이다. 특히 특정국을 겨냥한 2안이 적용되면 기존 관세에 추가 관세까지 붙어 관세율이 최대 117%까지 높아지게 된다.

일단 정부와 국내 주요 철강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은 마지막까지 미국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미관합동 대책회의에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강학서 현대제철 사장, 임동규 동국제강 부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박창희 고려제강 사장, 김영수 휴스틸 부사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내세울 대안이 없다는 게 업계의 고민이다.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실제 관세 조치 시정에 나설 가능성 역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주요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 조치로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줄일 만큼 줄인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번 권고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던 물량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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