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SK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3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려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럼에도 다시 심의하는 배경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이 지난해 분사하면서 법인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심의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SK케미칼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지만 한 곳은 고발 등의 조치를 했지만 다른 한 곳은 심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SK케미칼 고발과 관련해 공정위 직원의 고발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을 수용해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할 사실이 있음에도 피심인측(SK케미칼)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SK디스커버리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처분을 내린 SK케미칼의 처분은 신규 법인에 대한 것이다. 옛 SK케미칼에서 분사한 두 회사모두 책임이 있기에 두 회사에 각각 고발 처분이 내려지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해결된다는 취지다.
문제는 SK디스커버리는 구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이다. 따라서 회사 이름만 바뀌었을 뿐 법인등록번호 등은 모두 같다. 신 SK케미칼은 생활화학 부분을 맡고 있지만, 이는 사업을 인수한 것이다. 구 SK케미칼과는 다른 이름만 같은 회사다.
법적으로는 과거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고발 등의 처분은 과거 행위에 법적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SK케미칼에는 과거 행위의 형사 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며, 미래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정도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SK케미칼이 과거 행위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판단은 공정위의 영역이 아니다. 두 법인 모두를 고발해야 검찰이 재량껏 수사하고 검찰이 적합하다고 보이는 쪽으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두 회사 다 기소할지, 아니면 한 회사만 기소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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