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 내 성폭력 피해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된다. 별도의 전화 회선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도 할 수 있다.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을 상대로는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사건 조치 경과 등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조치한다.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시킨다. 당연퇴직을 당하면 파면·해임과 달리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다.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하도록 한다.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폭력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처리하고 부당인사 등 불이익을 막을 방안도 마련됐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6급 이하 공무원이 각 기관에 있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다.
성폭력 관련 고충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둔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관마다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사건 축소·은폐를 막고 조사·상담을 지원하는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 제도도 권고된다. 변호사·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해 필요한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행정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구축한다.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적극적 구제조치를 기관장의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의심되면 여가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나간다. 성폭력이 명확한 교원은 소청심사 때 징계감경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공직사회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국장급 회의를 연다.
관계 부처가 참여해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사건에 대응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내놨다. 이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직사회 성폭력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만으로는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샅샅이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협의체 구성으로 다른 부처와 협력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요구하고 압박할 수단이 늘었다”고 밝혔다.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는 “힘들게 고백한 사실이 구조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2차 피해와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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