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구청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5·18특별법’은 객관적·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다”며 “진상조사위가 정의로운 항쟁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여야 정치권은 광주시민의 뜻을 물어 능력과 자질을 두루 갖춘 진상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정부는 진상조사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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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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