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금 또는 상생결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상생협력법 개정은 `상생결제`에 대한 개념 등을 규정하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추가해 상생결제제도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 등 결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포상·지원하고 현금결제 및 상생결제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재호의원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1차기업들이 하위 거래기업에게 어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지속됐으나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로 2차 이하 거래기업까지 상생결제 혜택이 확대돼 많은 거래기업들이 안정적인 대금 회수를 보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합리적인 어음 대체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해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인 어음제도의 폐지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은 "그동안 상생결제가 주로 구매기업(대기업 등)과 1차 협력업체간에 머물러 부도위험, 어음 할인비용, 대금 수취기일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2·3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상생결제가 확산돼 현금회수 보장 및 부도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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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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