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B금융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로부터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된 윤 회장 등 3명의 사건을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 노조가 2월28일 업무방해가 없었다며 윤 회장을 제외한 입건자 2명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이번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윤 회장의 업무방해와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놓고도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7년 11월에 서울 여의도 KB금융지주 본사의 HR(인사관리)본부 사무실과 이홍 당시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KB금융그룹 노조협의회는 2017년 9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조협의회는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놓고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회사에서 찬성표를 중복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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