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15일 70억4900만원 규모의 2018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가스공사는 GHP 성적계수(COP)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해 기기별 800RT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도 조정해 저효율기기는 감액하고 고효율기기는 증액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단 추가 지급액을 포함한 총 지급액은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30일 연장했으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내년도에 이연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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