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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 회계 허위 계상 위반 혐의로 전 대표·임원 검찰 고발

[공시]거래소, 경남제약 회계 허위 계상 위반 혐의로 전 대표·임원 검찰 고발

등록 2018.03.19 17:34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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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또 경남제약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찰 조치하고, 담당인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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