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 등 허위계상에 대해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또 경남제약의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찰 조치하고, 담당인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dw0384@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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