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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2차 변론 7분 만에 종결···“김민희와 잘 만나는 듯”

홍상수, 이혼 소송 2차 변론 7분 만에 종결···“김민희와 잘 만나는 듯”

등록 2018.03.23 15:4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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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 소송 2차 변론 7분 만에 종결...변호사측 홍상수, 이혼 소송 2차 변론 7분 만에 종결...변호사측 "김민희와 아직 만나는 것으로 안다"/ 사진=시네마 스코프 공식 트위터

영화감독 홍상수와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이 약 7분 만에 종결됐다.

23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홍상수 감도고가 그의 아내 A씨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홍상수 감독과 A씨는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2번째 변론기일은 그간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던 홍상수 감독 아내 A씨측 변호인이 처음으로 참석해 주목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신속하게 끝났고, 양측 모두 재판 진행 상황이나 입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먼저 재판정에서 나온 A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뒤이어 나선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 또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을 남겼다. 다만 최근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결별설과 관련해서는 "아직 만나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11월 27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 제기 이후 무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지난달 19일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처음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불륜을 인정, 팬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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