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 약 59억 원을 확보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이주비 대출 등 이주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까지 시행됨에 따라 구역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옛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이주 및 보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3월 공고 후 4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260-5522~25)로 하면 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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