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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첫 ‘대심방식’ 제재심서 부산은행에 ‘부동산PF 3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첫 ‘대심방식’ 제재심서 부산은행에 ‘부동산PF 3개월 영업정지’

등록 2018.04.12 20:1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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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보장하는 ‘대심방식’ 심의 첫 사례은행 임직원 등 동석한 자리서 진술·반박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대심방식으로 이뤄진 첫 심의에서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받은 BNK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 3개월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12일 금감원은 이날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대심방식 첫 사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위원회는 부산은행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신규취급) 3개월 정지 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뜻을 모았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주의’, ‘정직~주의’로 각각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엘시티PFV(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 관계회사를 지원하고자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취급일 1개월 이내 설립)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이날 제재심에서는 처음으로 ‘대심방식’ 심의가 이뤄졌다. 이는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부터 도입된 조치다.

이에 제재대상자인 다수 전·현직 은행 임직원(변호사 포함)과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의견진술인은 진술과 반박기회를 가졌다. 또 위원회는 질의·답변을 종료한 뒤 공정한 논의를 위해 당사자는 모두 퇴장토록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방식 심의의 전면 시행을 계기로 검사·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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