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증권 블록체인 코인 투자시대

주식→부동산→코인?···과세 앞두고 아직도 헤매는 정부

등록 2026.04.05 09:01

한종욱

  기자

코인 과세, 또 흔들리나···이번엔 야당발 폐지론까지내년 시행 예정 시행이지만 세부 가이드라인 부족"정부 의지 부족···해외 유출 막기 위해 정비 시급"

출처=유토이미지출처=유토이미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시장을 부양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가운데 수년간 유예된 가상자산 과세도 화두로 떠올랐다.
ai 아이콘 한입뉴스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uick Point!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정치권에서 재점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지만 실제 도입 여부 불투명

국민의힘, 과세 전면 폐지 당론 확정하며 논의 격화

배경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안으로 도입

도입 이후 시행 시기 계속 유예, 최근 2027년 1월로 재연기

시장 규제와 세부 가이드라인 미비로 혼란 지속

숫자 읽기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20% 세율 적용, 지방세 포함 22%

손실 이월 공제 불가, 해외 주식과 과세 방식 차이

2023년 하반기 해외 가상자산 이전 거래 107조원, 상반기 대비 6% 증가

핵심 코멘트

국민의힘, 이중과세·형평성·준비 부족 문제로 과세 폐지 주장

전문가들, 과세 인프라 미비와 반복된 유예로 2027년 시행도 불확실

업계, 해외 자본 유출·정책 일관성 필요성 강조

향후 전망

정치권 논쟁에 따라 과세 시행 또는 추가 유예 가능성 상존

규제 인프라 및 세부 가이드라인 정비 시급

투자자와 시장에 미칠 영향 계속 주목 필요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세 근거가 처음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유예를 거듭해온 데다 최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유예를 넘어 과세 폐지 자체를 당론으로 확정하며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인프라 구축' 실패로 수차례 유예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세법개정안에는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20%의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고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과세'는 첫 시행 예정일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당초 2022년 1월 예정이었던 과세는 제도 정비를 이유로 1년간 유예됐다.

가상자산 시장 제도 정비가 2022년 연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2025년까지 밀리게 됐다. 당시 선거 이슈 등도 겹치면서 정치권에서 한발 후퇴했다.

이후에도 시장 규제화에 대한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다시금 표류했다. 정치권은 2024년 12월 31일 소득세법 부칙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했다.

내년 시행 시 적용되는 세율은


가상자산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수익을 올려도 어느 자산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국내 주식의 경우 금투세 폐지 후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일반 투자자는 양도차익세가 붙지 않는다.

해외 주식은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과세한다. 순이익이 1000만원일 경우 750만원에 22%를 적용, 세금은 165만원이다. 전년도 손실이 있었다면 5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 실질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세후 수령액은 835만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가상자산의 표면 세율은 해외 주식과 동일하지만 손실 이월 공제가 없고 연 단위 계산만 허용된다. 수익 500만원(수익률 50%)이면 250만원에 20%를 적용해 세금 50만원, 실수령 수익은 445만원이다.

원금만큼 번 수익률 100% 구간에서는 세금이 165만원으로 뛰고, 수익 3000만원(수익률 300%)이면 납부 세액은 605만원에 달한다. 수익률 1000%, 즉 1억원을 번 경우에는 세금이 약 2145만원이다.

핵심은 손실 이월 공제의 유무다. 예를 들어 2027년에 2000만원 손실을 보고 2028년에 1500만원 수익을 올렸다면, 전년도 손실과 상계되지 않고 15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1250만원에 22%가 그대로 부과된다. 장기 투자자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일수록 이 차이가 실질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구조다

국힘, 선거 앞두고 '폐지' 당론 채택


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데 있다. 시행 시점을 늦추는 수준이 아니라 과세 근거를 법에서 없애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이 공식화한 반대 논거는 우선 이중과세 문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소득세를 다시 매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국의 준비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과 검찰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탈취당하는 등 전반적인 이해도의 허점이 드러났다. 또 가상자산 대여에서 발생하는 ▲이익 ▲에어드랍 ▲하드포크 ▲채굴 ▲스테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끝으로는 주식과의 형평성도 거론됐다.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 자금 유출 우려 변수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해외 가상자산 이전 거래 규모는 107조원으로 상반기 대비 6% 상승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3차례의 유예 이후에도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핵심 공백이 해소되지 않아 2027년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제4차 과세 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언급해왔으나 번번이 밀린 것이 실정"이라며 "거래소 중심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도 위험 소지가 있다. 해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투세 폐지 수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 주식 부양책, 부동산 대책에 몰두할 동안 가상자산에 일절 언급이 없는 것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정과제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추지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인프라 정비를 마쳐야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