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공고부터는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고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23~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장기안심주택을 통해 주택임대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임대차 물건의 물색과 계약체결까지 신속한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원활히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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