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치매 치료기술 日서 공식 승인라 대표, 공시 대신 SNS로 해당사실 알려주식토론방서 공정공시 위반 가능성 제기거래소 “관계사 이슈, 공시위반 사항 아냐”
SNS 게시글 이후 주가가 40% 이상 급등한 점을 두고 일부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연 네이처셀은 공시의무를 위반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라 대표가 홍보한 주체가 네이처셀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1일 라정찬 대표의 개인 SNS 계정이었다. 라 대표는 자신의 SNS에 ‘꼭 기억할 것이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줄기세포기술이 일본 후생성의 정식승인을 받은 날.’이라는 문구와 함께 웹 캡쳐 본을 게시했다. 이 내용이 투자자들 사이에 알려진 후 네이처셀은 12일 전거래일 대비 8050원(29.98%), 가격제한폭까지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10일부터 16일까지 5거래일간 주가 상승률은 40%에 육박한다. 실제 네이처셀은 치매 치료제 기대감으로 3월 중순께 퇴행성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자가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주사제)의 조건부 허가 불발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을 모두 회복했다.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나 해당 내용은 공시되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다. 한 투자자는 “중요한 내용을 왜 SNS로만 전하나”며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아니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는 건 명백한 공시의무 위반이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 혹은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 연결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나 경영‧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신물질 혹은 신기술에 특허권 등에 대해서 공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약 주요경영사항 등을 신고하지 않을 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라 대표가 트위터에서 홍보한 치매치료 기술의 일본 후생성 승인은 네이처셀의 이슈가 아닌 관계사인 알바이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 내용이 없는 게 거래소의 정확한 해석이다.
알바이오는 비상장사로 네이처셀 지분 126만5622주(2.39%)를 보유해 최대주주인 바이오스타코리아와 함께 특별관계자로 묶여 있는 회사다. 알바이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라정찬 대표(6.505) 외 특수관계인이 15.53%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네이처셀은 알바이오의 지분 0.41%를 보유 중이다. 실질적 모회사와 자회사는 아니지만 라 대표의 지분 보유로 인해 관계사로 얽혀있다.
거래소 측도 “관련 문의가 여러 차례있어 네이처셀에 확인 결과 후생성 승인은 관계사인 ‘알바이오’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승인 주체가 네이처셀일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가능성이 있으나 알바이오는 관계사이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다. 코스닥 규정 공시에도 관계사로 묶인 경우 공시 의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네이처셀 불성실 공시 논란은 곧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네이처셀은 “후생성 승인은 일본 내 협력 병원인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이 받은 것이며 이 병원에서 새용하는 줄기세포 기술을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에 확인했을 때도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기술이 사용된다고 해도 일본 재생의료추진법 상 승인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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