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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보험시장에서 퇴출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보험시장에서 퇴출

등록 2018.05.03 06: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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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설계사 등 등록 취소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 보험설계사 A씨는 과거 보험금 청구 시 사용했던 사고확인서 등을 스캔한 후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수정하고 사고 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화상 진단비 등 보험금 87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2. 보험설계사 B씨는 운전자 C씨와 사전 공모해 C씨에게 본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게 하고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모두 전직 롯데손해보험 소속 설계사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등록 취소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지인 등 3명이 3회에게 걸쳐 자동차사고 부상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토록 돕기도 했다.

B씨는 C씨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차량 동승자인 다른 2명이 대인배상 보험금 491만원을 타내도록 협조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설계사는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보험계약 모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차원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모집 현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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