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직 롯데손보 설계사 A씨와 B씨 등 2명은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밖에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토록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과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해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확인서 등을 조작해 롯데손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본인과 지인 부인의 자동차사고 부상 보험금 1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자동차사고 부상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토록 하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1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사전 공모해 본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게 한 후 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70만원을 편취했다. 같은 보험사로부터 해당 운전자가 자동차상해 보험금 241만원 두 차량 동승자가 대인배상 보험금 491만원을 타내도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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