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말 기준 전국의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에서 평균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립공원 야영장 31곳에서도 평균 7%의 예약부도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비매너 행태, 경제적 손실을 입힘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용 기회마저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일 예약 취소 역시 마찬가지. 갑자기 취소된 자리는 시간이 촉박해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지난해만해도 대피소의 17.6%, 야영장의 10.2%가 공실로 낭비됐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7월부터는 당일 취소 또는 예약부도자에게 한층 강한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물론 최대 3개월간 국립공원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이용 제한 대상에는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일부 탐방 구간 등 예약제로 운영되는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평소 등산, 야영을 즐긴다면 더 주의해야 할 텐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약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 예정일 이틀 전까지만 예약을 취소하면 됩니다. 이 정도 수고가 귀찮아 많은 이들의 이용 기회마저 빼앗는 비매너의 주인공이 되진 않아야겠지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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