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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선행돼야 할 ‘이것’

[기자수첩]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선행돼야 할 ‘이것’

등록 2018.06.04 14:07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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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선행돼야 할 ‘이것’ 기사의 사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문턱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일까.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통과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 목소리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당장 이번 최저임금법 통과 과정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 시 부작용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란, 이른바 기업 부담을 의미한다. 그동안 적었던 노동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취지와 노동계를 위한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럼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1만원’을 국민과 약속했던 청와대는 이번 최저임금법 통과를 어떻게 바라볼까. 국회의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일 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법에 따라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길 바라고 정부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한 국회와 정부여당은 이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때다. 그리고 ‘최고임금 상한제’를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이는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언급한 내용으로,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 경우 다수의 최저임금 미달자 임금을 인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보수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임금 상한제와 고위공직자 보수 최저임금론 등이 논의되고 실행된다면 국민들의 임금과 소득 불평등에 한줄기 단비가 될 것으로 장담한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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