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북청, 특별공급 신청 7월 5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공사는 제일건설로, 주택 위치는 정읍시 상동 25번지 일원이고,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전용면적 84㎡형 총 2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여,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200만원)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한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7월 5일(목) 오후 6시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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