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전 과소 지급한 만기환급(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에 대한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분조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이달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한화생명이 의견서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1명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들에게도 일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화생명은 의견서를 통해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보험사가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반응이다.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850억원(2만5000건)으로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한화생명은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액 일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달리 약관의 연금 지급액 관련 항목에 ‘만기보험금을 고려해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해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이는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분조위의 판단이고,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덜 지급한 연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요구다.
한화생명의 이번 결정에는 앞선 삼성생명의 일괄 지급 거부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 지급 고객들에게 상품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 적용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미지급액을 일부 지급키로 했다.
약속한 최저 이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적게 지급한 연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4300억원(5만5000건)이며, 이 중 12분의 1 수준인 약 370억원을 이달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을 지급토록 한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2년 9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A씨에게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 연금을 지급했으나, 상품의 약관에는 연금 지급 시 해당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삼성생명은 올해 2월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A씨에게 과소 지급한 연금과 이자를 전액 지급했으나, 동일한 유형의 다른 가입자에게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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