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에 과태료 부과 건의GA 설계사 명의로 타사 계약 모집
앞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6개 보험사의 설계사 20명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이 같은 불법 경유(經由)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한 전직 삼성생명 설계사 5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전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 삼성생명 설계사 A씨는 2014년 7~9월 본인이 모집한 다른 생명보험사의 계약 8건(초회보험료 140만원)을 GA코리아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660만원을 수령했다.
다른 설계사 B씨 역시 같은 해 4~5월 다른 생명보험사의 계약 10건(110만원)을 동일한 GA의 설계사 2명이 체결한 것으로 처리해 수수료 480만원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이달 초에도 경유계약으로 수수료를 챙긴 12명이 적발돼 1인당 최대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2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지난 6일 통보했다.
회사별 적발 설계사 수와 과태료는 삼성생명 12명(50만~1790만원), 미래에셋생명 2명(210만원), DB손보 2명(20만원), 메리츠화재 2명(20만원), MG손보 1명(680만원), 동양생명 1명(210만원) 순으로 많았다.
삼성생명 설계사 C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라이나생명 ‘더(THE) 건강한 치아보험II’ 등 총 237건(1460만원)의 계약을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77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달에는 삼성화재 8명, 한화손해보험 2명, KB손해보험 1명 등 11명의 전·현직 설계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해 20만~4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삼성화재 설계사 D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계약 15건(90만원)을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370만원을 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는 해당 보험사의 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 일부 설계사가 GA 등에 소속된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는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얻기 위한 불법 행위로 보험사들은 자체 점검을 통해 경유계약을 체결한 설계사들을 해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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