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소속 설계사 20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내용의 부문검사 결과를 지난 6일 통보했다.
회사별 적발 설계사 수와 과태료는 ▲삼성생명 12명(50만~1790만원) ▲미래에셋생명 2명(210만원) ▲DB손보 2명(20만원) ▲메리츠화재 2명(20만원) ▲MG손보 1명(680만원) ▲동양생명 1명(210만원) 순으로 많았다.
해당 설계사들은 보험계약 모집 종사자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이들은 주로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가 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속여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모집수수료를 받았다.
삼성생명 설계사 A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본인이 모집한 라이나생명 ‘더(THE) 건강한 치아보험II’ 등 총 237건(초회보험료 1460만원)의 계약을 GA 글로벌금융판매 소속 설계사 B씨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7700만원을 수령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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