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들의 불법영업이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보험료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KB손보 포항지역단 소속 설계사 3명에 대한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 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각 수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특정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는 물론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불법영업은 확산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보험의 특성을 잘 아는 신분을 악용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말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한 현대해상 설계사 1명, KB손보 설계사 1명과 대리점 1곳의 등록을 취소했다.
현대해상의 교차모집 설계사인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약자 2명으로 수령한 보험료 4721만원(5건)을 유용했다. KB손보 설계사 B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997만원(7건), C 보험대리점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890만원(4건)의 보험료를 빼돌렸다.
4월에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전직 롯데손해보험 설계사 2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전직 롯데손보 설계사 D씨의 경우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과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용했던 사고확인서를 스캔해 피보험자 이름을 본인과 친인척의 이름으로 바꾸고 사고일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총 18회에 걸쳐 화상진단비 등 873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동일한 수법으로 사고확인서 등을 조작해 롯데손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본인과 지인 부인의 자동차사고 부상 보험금 100만원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험계약자 3명으로부터 받은 진단서의 상해등급을 14등급에서 9등급으로 조작해 자동차사고 부상 보험금 75만원을 부당 수령토록 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위조해 90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전직 동양생명 설계사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로는 처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직 동양생명 설계사 E씨는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병원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6개 보험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통해 영업현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사 자격시험에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관련 문제를 출제해 영업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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