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업체 A가 김태우의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에 모델 출연료 절반인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9월 김태우와 1년 동안 체중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출연료 1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kg었던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85kg로 정하고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을 맞췄다.
그러나 체중을 달성한 뒤 방송 일정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계약 만료기간인 넉 달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었다. 계약 기간 종료 뒤에도 체중유지를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방지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받게 돼 있었지만 김태우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A사는 김태우가 28kg 감량에 성공했다는 마케팅을 진행했지만, 김태우의 요요로 고객들의 환불 신청 및 상담 취소 등 매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나 명예훼손이나 이미지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매출 감소를 오로지 김태우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의견을 종합해 모델료의 절반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