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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대상서 제외(상보)

미국,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 대상서 제외(상보)

등록 2018.08.30 13:02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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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당초 우리나라에 허용하지 않았던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승인하는 철강 품목은 25% 관세나 70% 수출 쿼터(할당)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3일 이같이 보도했다.

연합에 따르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쿼터를 수용한 국가도 품목 예외 신청을 통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와 쿼터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품목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품목 예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후 미국은 한국 등 관세 면제를 위해 쿼터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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