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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4초방심’ 은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 음주운전 적발

아시안게임 ‘4초방심’ 은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 음주운전 적발

등록 2018.09.07 10: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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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4초방심’ 은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 음주운전 적발. 사진=JGTH엔터테인먼트 제공아시안게임 ‘4초방심’ 은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 음주운전 적발. 사진=JGTH엔터테인먼트 제공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태권도 은메달리스트 이아름 선수가 경기도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태권도 선수 이아름(26·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아름은 지난달 28일 오전 1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청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아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그의 메달과 연금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자는 "이아름 선수는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딴 선수다"라며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차례 국가대표 선수로 나가 메달까지 따낸 사람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 있나?"라며 비판했다.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상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연금수령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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