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썬텍 상장폐지 결정“건실한 회사인데”···투자자 울분손대는 곳 마다 상폐 ‘마이너스 손’“허황된 비전에 현혹되지 말아야”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썬텍(썬테크놀로지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썬텍의 경우 지난해 9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에 대한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선정, 주권매매가 정지됐었다.
현행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투자환기종목으로 지정 때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대상이 된다. 썬텍은 지난해 3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나 9월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다. 당시 최대주주인 더블유투자금융채권형투자조합제4호는 보유 지분 25.56%를 장내 매도해, 최대주주가 두나(1.08%)로 변경됐다.
이후 주어진 개선 기간 내 제휴 관계 수립을 위해 인수를 추진했던 드로젠 지분 취득을 번복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누적으로 최종 상장폐지로 결정됐다. 올해 3월 최 대표의 사임 후 6개월여만의 일로 드로젠과의 사업제휴를 통해 개선계획을 세웠으나 해당 내용이 어그러져 개선을 기대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이로써 썬텍은 유아이에너지, 썬코어 등에 이어 최규선 대표의 희생양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최규선 대표는 1990년 후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규선 게이트는 최규선 대표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각종 이권을 따낸 사건을 칭한다.
출소 후 본격 기업사냥꾼으로 돌아선 최 씨는 2002년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 인수 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잠식에 빠져 2012년 최종 상장폐지 결정 났다. 한때 최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현대피앤씨 역시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5년 과거 최악의 주가조작 사태로 회자되는 ‘로보’를 인수해 썬코어로 사명을 변경하고 대표이사로 올라섰다. 이후 2016년에는 썬텍(구 케이티롤)의 대표이사까지 맡았다.
코스닥 상장사 회장님으로 변신한 최규선 대표는 이후 사우디 부호 칼리드 빈 알 왈리드 왕자가 115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는 공시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이 기간에 1000원 내외에서 거래되던 썬텍의 주가는 9000원대로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상반기 반기보고서 기준 썬텍의 소액주주는 1만75명으로 전체 주주의 99%를 차지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젠체 주식의 88% 가량이다. 증시 퇴출된 썬코어 역시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전체 주주의 99.99%로,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의 98.47%나 된다. 한 때 만원을 넘기던 주가도 정리매매를 통해 50원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썬텍 개인투자자들은 상장폐지 결정에 포스코와의 거래계약 내역 등을 내세우며 격렬히 반박하고 나섰다. 압연 제조공정의 핵심 부품인 ‘주조 압연롤’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투자자는 “이미 최 대표는 사임해 회사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라며 “새로운 경영진과 주주가 회사를 재건하기 위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기존 제출했던 개선계획서는 최규선 대표가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며 “새로운 개선계획서로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10월 10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썬텍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규선 대표는 현재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심까지 진행한 재판에서 징역 9년형과 10억원의 벌금형을 받아 수감 중에 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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