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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 어쩌나···커지는 상장폐지제도 개선 목소리

[코스닥 상장폐지 대란]개미투자자 어쩌나···커지는 상장폐지제도 개선 목소리

등록 2018.09.27 16:3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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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디지털 포렌식 도입에 재감사 기간 부족해”거래소 “디지털 포렌식, 회계법인·기업간 계약 문제”회계기준 강화·외감법 영향에 보수적으로 감사 진행

사진=한국거래소사진=한국거래소

상장폐지를 앞둔 11개 코스닥 상장사들이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반대하며 상장폐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파티게임즈 등 11개사의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앞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범위제한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마지막 기한인 21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11개 상장사가 무더기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기업과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10개사의 소액주주들은 26~27일 이틀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앞에서 퇴출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

소액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올해 재감사 절차에 디지털 포렌식(디지털기기 복구 및 정보 수집)을 도입하며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재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부족했다고 주장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회계법인의 감사는 기업이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회계감사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 PC, 문자메세지 등까지 보는 등 정말감식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업에게 부당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 기업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6만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를 개선·소명하는데 5개월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고 덧붙였다.

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거래소는 재감사를 통해 의견거절이 나오거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2일 후에 바로 정리매매를 해버린다”며 “동일한 회계법인에게 자신의 판단을 뒤집으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재감사에 회사가 납득이 안가고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어떠한 소명기회 없이 거래소가 즉시 상장폐지 결정을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짚었다.

재감사 비용도 지적됐다. 작년 말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지정감사 비용이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재감사를 받을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주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1~2달의 감사기간 동안 4~5명가량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매출 300억원의 기업이 재감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회계법인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공정가격이라는 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회계법인이 부르는 비용을 무조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디지털 포렌식은 수년전 재감사 계약서에 회계법인이 요구한 내용으로 왜 이에 대한 불만이 갑자기 제기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거래소와 금융당국에서 지침을 내린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과 투자자들이 왜곡하고 있는데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인한 형식적 상장폐지는 매년 있었던 일”이라며 “올해 회계기준이 강화되고 11월 시행 예정인 신외부감사법(외감법) 영향에 감사인들이 보수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포렌식이 나온 감사계약서 최초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5년전부터 시행된 것으로 올해 회계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전보다 많이 적용한 것 같다”며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거래소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넥스지 주주모임은 “거래소 측의 이번 결정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형식적 상장폐지로 외부 회계법인에 사실상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며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고 개선기간도 회계법인이 정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거래소는 내일부터 예정대로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형식적 상장폐지인 만큼 외부 회계법인이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갖고 있고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재감사 기간이 짧았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작년 대비 기업심시기간을 연장해서 15거래일 동안 유예기간을 더 부여했다고도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기업의 횡령, 배임 등은 개선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번 건은 회계 투명성을 인정 받지 못한 형식적 상장폐지로 예정대로 28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며 “올해가 작년과 다른 것은 기업 수가 많다는 것 뿐이며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은 에임하이글로벌 등 이전 상장폐지 기업들과 비교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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