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노조 관계자 “부정 이득 커녕 오히려 피해자”
2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롯데쇼핑, 롯데월드,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19명 관계자 명의로 탄원서가 제출됐다. 탄원서는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 앞으로 전달됐다.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신 회장을 항소심에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노조는 탄원서에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드 부지로 성주 골프장을 제공한 후 중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당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며 “국익을 위해 사익을 포기했다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뇌물로 구속을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또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라며 “경기가 어려우니 신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경영에 전념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 구속을 유지하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영에 전념하는 게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롯데 총수 일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국정농단 및 경영비리 사건을 합쳐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재판 선고는 5일 예정돼 있으며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 여부에 따라 롯데의 멈췄던 경영시계도 다시 재가동될 예정이다.
신 회장이 없는 8개월 남짓 동안 롯데는 다른 기업과 달리 연례적인 투자나 채용 면에서도 제대로 된 결정을 내놓지 못했다. 올 상반기 롯데의 투자액은 8791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20%가 줄었다. 반면 이 기간 30대 그룹의 전체 투자액은 45조6000억원으로 24% 증가했다. 매년 1만2000~1만3000명 수준이던 공채도 올해는 80% 이상 감소한 2300명 정도만 뽑았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롯데는 면세점 특허 취소 등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올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가 현실화되면 면세업계 내 경쟁력 하락은 물론, 임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또 한 번 불거질 수 있다.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롯데면세점에 대한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사건 양형을 합치면 징역 3년이 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2심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묵시적, 명시적 청탁 여부를 떠나 뇌물로 인정된다면 양형에 있어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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