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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 내달 6일부터 적용···휘발유 한 달에 7만3800원 세금 절감

유류세 15% 인하, 내달 6일부터 적용···휘발유 한 달에 7만3800원 세금 절감

등록 2018.10.24 17:2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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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 인하, 내달 6일부터 적용···휘발유 한 달에 7만3800원 세금 절감(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유류세 15% 인하, 내달 6일부터 적용···휘발유 한 달에 7만3800원 세금 절감(자료사진).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결정하면서 기름 값이 리터당 약123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지방세(주행세), 교육세 등 이른바 유류세 4종을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24일 결정했다.

따라서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지고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된다면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한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휘발유를 한 달에 100ℓ 소비하는 경우 유류세 인하로 최대 7만3800원(ℓ당 123×100ℓ×6개월)의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고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기대 효과와는 달리 고소득층이 더 많이 누릴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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